부동산지식/세금상식

재산세부과기준 및 재산세납부 대상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5. 6.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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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세금 입니다. 일단은 은행자금을 잔뜩 끼고 집을 가지고 있던지 말던지 간에 그냥 특정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과가 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매년 내고 있는 재산세납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활지식 수준으로 알아 두신다면 지금 재산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등을 구입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가장 많이 될 주택만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부과기준 및 재산세납부 등



▷ 주택의 재산세부과기준,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부과기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원ㅠ.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이제 부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머리속을 확 비우고 매년 6월 1일을 콕 찍어서 해당일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재산세납부 대상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이몽룡이 2015년 6월 2일 성춘향으로 부터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재산세납부는 누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냥 6월 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였냐만 따져 보면 됩니다.

바로 재산세납부 의무는 성춘향이 지게 되는 것이죠.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왜 나오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 보자면 5~6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 몇일 차이로 인해서 재산세부과기준에 포함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재산세 까지 덤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뭐 하지만 지금시점에서는 이미 6월 1일이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언제든 주택을 구입하셔도 재산세는 안나오니 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이 이미 넘어 섰으니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집을 매도 해도 재산세는 나오게 됩니다.

집은 팔았는데 왜 나에게 재산세가 나오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으나 현행 법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재산세부과기준을 법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 주택의 재산세 대략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 까지 머리 아프게 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것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0.1%~0.4% 초과누진세율)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나눠서 재산세부과가 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번에 부과가 됩니다.


요즘 집값이 한두푼 하는게 아니라 매년 부과가 되는 재산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도 한번쯤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여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알아 두시면 5월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향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로 집값을 단 몇푼이라도 깍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게 되는 것이구요.

이상 재산세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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