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자면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익히 자주 들어 봤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것이 있구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대표적인 지방세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드리는 세금은 다시 크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나마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설명을 쉽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
▷ 직접세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의미 합니다.
느낌으로는 대략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해 보자면 내가 직접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직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본인이 직접 취득세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를 하고 부동산을 양도를 하면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를 통해서 하니 법무사가 대신 납부를 해 줘서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직접세는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즉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간접세
다들 간접세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용어정의를 해 보자면 직접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술에 붙는 각종 세금, 기름에 붙는 각종세금, 담배를 구입하면 여기에 붙는 각종 세금들은 모두가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들로 이러한 세금을 직접세로 매기게 되면 아마도 난리가 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기름 넣고 바로 세무서와 시군구청으로 달려가서 세금을 직접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 담배살때마다 세무서나 구청을 찾아가서 세금을 내고 와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따라서 간접세는 실제 세금부담을 지는 사람과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달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나 이것이 잘 못 활용이 되면 세금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담배에 붙는 간접세가 그런 것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상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구분을 간략하게 해 봤습니다.
'부동산지식 >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절감방법 부담부증여 및 매매로 하기 (0) | 2015.05.28 |
---|---|
주택취득세계산 방법 위텍스 자동계산기 활용하면 너무 쉬워 (0) | 2015.05.14 |
취득세계산 및 취득세납부기한 등에 관한 이해 (0) | 2015.04.30 |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요건들 살펴보기 (0) | 2015.04.24 |
증여세 배우자공제로 양도소득세 절세, 부부간 재산명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0) | 201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