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요건들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5. 4. 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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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통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 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자칫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과연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1가구 1주택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라고 표현 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1세대1주택의 의미



▷ 소득세법령에서 의미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즉 원칙상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지 1세대라고 본다는 것이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게 됩니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위의 내용중에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을 넘게 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2년의 보유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해서 거주한 기간이 4년에 실제 취득해서 보유한 기간이 1년밖에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임대주택은 실제취득해서 보유한 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5년만 넘으면 취득후 바로 매도를 해도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주 있는 사례 세 가지 정도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혼인의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3.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이상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의미 및 기타 요건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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