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증여세 배우자공제로 양도소득세 절세, 부부간 재산명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명가공인 2015. 4.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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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계산 및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에 차액이 발생을 하여 금전적인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경비를 제외하고 나니 한푼도 못벌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요건과 상관이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배우자공제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 양도소득의 범위

우선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몇가지만 나열을 해 보자면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등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 부부간 증여 후 양도하면 유리

일단 몇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과거 1억에 취득했던 토지가 세월이 흘러서 현재 6억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대략 5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1차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를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다시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6억원되니 나중에 7억을 받고 다시 팔더라도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물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예외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하게 된다면 재산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부부끼리 증여해서 다시 되파는 수법을 모두다 이용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하나 걸어 두긴 했죠.

바로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중간에 증여를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에 취득한 토지가 6억이 되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보니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해서 배우자에게 일단 증여를 하고 다시 배우자가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세를 안내려고 했다면 이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전 남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한 뒤에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괜찮으나 이혼으로 인한 것도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금 왕창 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그 가치가 증가를 했다고 하면 1차적으로 배우자에게 양도를 해서 향후 재산 매각시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미리미리 줄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부간 증여공제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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