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취득세계산 및 취득세납부기한 등에 관한 이해

명가공인 2015. 4.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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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구입당시 법무사에게 등기를 요청하게 되면 알아서 취득세계산을 해서 취득세납부기한을 굳이 신경쓰지 않도록 납부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참으로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계산을 미리해 보는 것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취득세납부기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을 해 놓지 않으면 수억원이 넘는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해 나중에 세금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계산 및 납부기한을 비록하여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에 관한 이해



▷ 취득세 과세대상

1. 물건의 취득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는 토지, 건축물 및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주요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 권리의 취득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취득의 시기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여러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으나 일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두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승계취득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거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간에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세무서가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다 확인할 가 없으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는 계약서 밖에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간의 매매거래와 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자로 보게 됩니다.


2. 상속 또는 유언에의한 증여의 경우

상속 또는 유언에의한 무상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에 취득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려 보자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돌아가신 날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액 및 세율

취득세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를 1억에 구입을 했다면 1억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매매의 경우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통상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6억원 미만일 경우 1%, 6억초과 9억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입니다.


▷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납부기한은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즉 알아서 신고하고 자진 납세 하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등기등록을 하면서 바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취득세납부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세금누락을 위해서 취득금액을 과소신고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많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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