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증여세 줄이기 부담부 증여 양도로 보는 경우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5. 4. 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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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양도로 보질 않고 증여로 간주를 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양도와 증여에 대한 과세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를 하였을 경우와 양도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하늘과 땅차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 증여와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세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해와 양도



▷ 부담부증여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증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재무도 함께 증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재산을 B에게 양도를 하는데 그 재산에 4억 만큼이 은행담보가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증여를 할 때에 10억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 4억을 함께 넘겨 주는 것이죠.


이럴 경우 세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부담부 증여로 채무에 대한 양도가 인정이 되는 경우

(1) A에게 부과되는 세금

 - 4억에 대한 양도세


(2) B에게 부과되는 세금

 - 실제로 증여받은 6억에 대한 증여세

 - 10억에 대한 취득세


2. 부담부 증여 이지만 전액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재산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 할지라도 원칙상 재산전액을 증여로 간주를 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1) A에게 부과되는 세금

 - 별도 세금 없음


(2) B에게 부과되는 세금

 - 10억에 대한 증여세

 - 10억에 대한 취득세


위 두가지 차이는 사실 엄청 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비율세이지만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록 그에 따른 세금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 증여세율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이였다고 한다면 10억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될 경우와 6억에 대한 증여세만을 물게 되는 경우는 그 차이가 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만 봐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1) 전액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

(10억 X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증여세 2억 4천만원


(2) 6억만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

(6억 X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증여세 1억 2천만원


두 경우를 살펴보자면 증여세만 무려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달라 질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하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취득원가에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적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불노소득에 해당하는 증여세와는 차원이 다르게 세금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재산의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니 9억 9천쯤이 실제 취득원가였다면 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 어떻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 감은 잡으셨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탈세를 조장할 수는 없으니 ^^;; 구체적인 방법은 알아서 판단해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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