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고 더불어 지방세인 취득세까지도 납부를 해야 하게 됩니다.
불노소득이니 만큼 세금을 생각보다는 많이 내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단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아울러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까지도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 정말로 돈주고 사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면 1억짜리 집을 하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내고 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기에 과표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 대략 1천 1백 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유 자금이 있다면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정말로 매매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실제로 금전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2014년 부터 신설된 법에서는 지방세법 에서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즉 돈주고 샀다고 보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되고 취득 부동산의 4%에 해당되는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라면 유상취득에 의한 4%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현행 세율은 1% 정도 밖에는 안되는 10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부자들이 절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고 살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이 돈을 실제로 드리고 명의만 옮기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악용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느껴지긴 합니다.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의 되물림이 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상 무상 증여와 증여세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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