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부동산 취득세율 및 주택구입시 과세표준이란?

명가공인 2015. 2.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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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인 2014년 부터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대폭 인하가 되어서 이전 보다는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긴 했습니다. 원래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세율은 4%였고 주택의 경우는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대의 취득세가 지난해 부터는 1%대로 떨어 졌으니 말입니다.

2014년도 취득세율 인하가 2013년 8월 29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바람에 2013년 8월 둘째주에 주택을 구입했던 저는 불과 보름 정도의 차이로 혜택을 못받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여튼 뭐 각설하고 부동산 취득세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택구입에 따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구입의 과세표준 및 부동산 취득세율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하는 것은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있어야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현재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액은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득세와 양도세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할 듯 합니다.

3억짜리 집을 샀다고 거래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세율

6억이하

이하

1.0%

 

0.1%

1.1%

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이하

2.0%

 

0.2%

2.2%

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이하

3.0%

 

0.3%

3.3%

초과

3.0%

0.2%

0.3%

3.5%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금액과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위텍스 같은 곳에 방문하셔서 과세표준 금액인 부동산 매매금액과 전용면적을 입력만 하면 취득세가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매매 금액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도 미리 확인을 하셔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하고 아울러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무사비용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별도로 중개수수료까지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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