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증여세 절감방법 부담부증여 및 매매로 하기

명가공인 2015. 5.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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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전 멀리 사시는 고모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이자 하나밖에 없는 올케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먼 곳에서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오랜만에 고모님과 저의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오래전 부터 땅에 관심이 많으셨던 터라 제법 많은 땅을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서 여쭤 보니 그렇지 않아도 20년전에 샀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증여세 절감방법을 몇가지 알려 드리긴 했었습니다.

세법을 잘 활용하면 탈세가 아닌 절세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증여세 절감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절감방법, 부담부증여, 매매를 통한 방법 등



▷ 증여세 절감방법 1차 - 양도세 줄이기

앞서 저희 고모님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20년전에 구입했던 토지라면 아무래도 현재의 시세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증여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부간에 증여를 1차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인한 새로운 취득가액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서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 부부간증여에 있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증여받기 전 최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년전에 1천만원 주고 땅을 사둔 것이 지금 현 시세가 5억이라고 할 경우 이 땅을 부인에게 증여를 해 줬는데 5년이 지나지 않아 매도를 해 버리면 취득당시 가액을 1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4억9천만원으로 봐서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 입니다.


▷ 증여세 절감방법 2차 - 부담부증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하시고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자식에게 3억짜리 집을 물려 주는데 1억5천은 은행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 그 채무액과 함께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자식이 부모님의 빚 1억 5천만원을 떠안게 되는 것이므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는 경우도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듯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탈세를 하는 경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 증여세 절감방법 3차 - 매매방식

이 경우는 아주 착한자식을 둔 경우라 할 것인데요.

자식이 실제로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증여받을 재산을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파느니 자식에게 좀 저렴한 가격에 넘겨 주는 것이죠.  물론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매형식을 취해서 넘겨 주게 되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을 재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한꺼번데 돈을 다 드릴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자식으로 부터 돈을 다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부모자식간에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자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더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유보부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자식으로 부터 양육비의 개념으로 매달 할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잔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당장에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 될 것이구요. 자녀의 경우에는 남에게 집을 사느니 부모님께 무이자 장기할부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이러한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자금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고 그러한 사실을 반드시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을 한 사람은 당연히 세무서에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를 한 사람은 양도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의 사실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이상 증여세 절세방법 및 부담부증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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