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및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명가공인 2015. 11.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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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할때에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과 취득세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테지만 개인간에 부동산을 직거래 할 경우에는 간략하게 나마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개인간의 직거래의 경우에도 등기이전부분을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및 부동산 등기까지 직접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및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1.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제외하면 매매나 증여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취득세율

취득세율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 4%(농지 3%)
상속 2.8%(농지 2.3%)
증여 3.5%(비영리 2.8%)
원시취득 건물의 건축 2.8%
토지의 간척
시효취득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2%
차량등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그러나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2% 

 취득아액이 9억원 초과

3%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율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이유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예산계획을 사전에 염두해 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클 수록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요.


3. 소유권 변경이 없더라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

매매나 증여와 같이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부동산 구입시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고려는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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