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세 우선배당 변제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참고로 당해세라 함은 해당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당해세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에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체납여부는 등기부에 압류가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속이려고 한다면 쉽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현재 국세징수법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2023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