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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 매도인간 계약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혹은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합의서작성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계약금 안돌려주면 된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rrow.tistory.com/1075
그런데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이거너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복잡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해제시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서 향후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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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관련 양식은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해제에 따른 상호 합의사항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호 서명날인하여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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