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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5

접도구역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접도구역 토지매매 구입시 주의할 점

운전을 하여 어딘가를 다니시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 아마 관심이 없었다면 보시고도 기억이 없을 수도 있구요. 어감상 접도라고 하니 도로하고 접한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3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저렴한 전원주택지 좋은 땅을 찾기위해 고려해 봐야 할 사항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멋진 풍경의 저렴한 전원주택지를 찾고 있지만 실상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땅을 고르기 전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여부, 소음, 축사 같은 혐오시설여부,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 있는지 등은 많이 들어 보셨을 내용이라 특별히 말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경험상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텃세걱정 간섭을 받지 않도록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진 곳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 배산임수 산밑이나 또는 강가나 호수가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셋째 반드시 등장하는 저렴한 가격! 이 세가지 중..

전원주택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면적에 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임대를 해서 살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할 부분의 면적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마당넓은 시골집 혹은 전원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적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 나와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전원주택들의 경우 대지면적이 2~300평..

전원주택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시골 단독주택 전원주택 임대차 계약전 유의사항 및 계약서 작성요령 귀농하기 전 전원주택 한번 전월세로 먼저 살아 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생각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힐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전원주택가격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제각각 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금액이 거래시세의 7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살 때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면 대출가능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은 집을 구하..

토지 투자 요령 발상의 전환! 나빠 보이는 땅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런땅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가급적 그런말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는 땅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본 내용은 토지투자를 많이 해 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초보자라면 함부로 시도하면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틀에 잡힌 생각은 창의력을 떨어트리게 되니까요. 토지구입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지를 구상하고 그림을 채워나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토지 투자 요령을 터득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투자가 되었던 사례를 모아보았..

부동산 가계약금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원례 계약금은 10%가 아니냐? 그러니 언제든 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으니 계약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보자면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애매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치금 정도를 걸어두는 예약의 의미인지를 혼동을 하여 그냥 가계약이라는 용어로 뭉둥그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계약금을 실제로 쉽게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부동산 가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쉽지..

토지거래시 토지대장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토지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빠트리지 말고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대장을 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가급적 쉽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대장의 구성 2. 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일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대장의 구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토지의 주소, 축적, 소유자,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토지대장을 간략히 확인 했다면 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 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1..

전원주택지 구입시 알아야 할 초보상식 알아보기

요즘 은행금리도 워낙에 적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예전과는 달리 별로이듯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께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투자에 접근하시기 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는 알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귀농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기 보다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첫번째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전원주택을 ..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 매입 시 유의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 경우 지목이 대지인 상태의 토지라면 나중에 집을 지을 경우 별도로 농지전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이니 해당 토지를 주위 분들에게 여쭤 보면 당연히 예전에 이곳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그대로 살아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서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과 동영상의 내용은 동일 합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건축물멸실신고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집을 철거해 버리는 경..

상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지식

이번 시간에는 상가 겸용주택 구입시 생각해 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1층에는 상가를 만들어 세를 주고 2층은 주택으로 만들어 거주를 하면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나뉘어진 건물 형태를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층은 상가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냥 상가겸용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겸용주택의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주택과 상가를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글읽기가 불편하실 경우 동일한 내용이니 아래 영상을 통해서 편리하게 시청하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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