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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구입시 땅 밑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락, 수도 등 시설권에 관한 이해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해둔 전원주택지나 혹은 시골집 등에 수도등을 기반시설을 연결하려니 부득이 타인 토지 일부를 지나가야 해서 해당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길들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개인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접한 도로가 누구 것인지 까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상하수도과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조례 내용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창녕군이나 인근 밀양시 등의 수도급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

도로, 토지 사용승락서 작성법 사전에 잘 작성 하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향후 매매 시 분쟁예방하기

전원주택 등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건축법상 도로와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타인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여 종종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형식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토지사용 승낙서 였습니다. 사용목적에 상.하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집의 경우 당장은 수도 연결이 어려워 일단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였으..

카테고리 없음 2021.03.01

[E3-246] 창녕 전원주택지 매매 면적 1500㎡ 계획관리지역 농막 및 수도 전기 인입된 토지 넓은 도로 옆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전원주택지 매매건 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형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도심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지 입니다. 토지 옆으로는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매물 토지는 포장로보다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초 토목공사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막이 설치되어져 있어 수도, 전기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콘테이너 및 내부에 비치된 냉장고 등도 매각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토지면적이 제법 큰 편이라 충분히 두 채 이상의 주택건축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전원주택 뿐만 아니라 주변 경치가 좋아서 펜션이나 분위기 좋은 카..

[D11-126]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넓은 토지 및 주택, 기타 건축물 매각 급매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주택 및 기타 건축물과 제법 넓은 토지 매매건 입니다. 총 2필지의 토지와 2개동의 건축물을 매각 진행 합니다. 입주 가능 일은 3개월내 협의 조정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2차선 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 입니다. 주변 토지시세와 건물가격등을 감안하여 급매물로 매각을 진행 합니다. 사실상 토지가격 정도만 받고 매각을 진행하는 매물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매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법 많은 나무들로 조경이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향후 휴게음식점이나 혹은 다른 사업용도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법한 넓은 부지 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조적조 구조의 건물 두 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과..

부동산계약시 잔금을 못 받게 되면 계약금 반환하지 않고 가져도 되는 것일까? 사전에 계약서 잘 쓰는 법과 올바른 계약해제 절차

부동산 계약 해제 올바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계약 체결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도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 깔끔하게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금일정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잔금을 못 치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자는 단순히 잔금을 달라 독촉하고 매수자가 잔금을 못 주게 되면 계약금을 안 돌려 주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법한..

카테고리 없음 2021.02.15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

채무의 면책적인수 등기부 저당권설정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요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에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졌으니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채무의 인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우선 아래와 같이 먼저 법조문을 ..

세입자있는 주택 거래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류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당연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입주를 하려면 자칫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거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계액갱신여부를 설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내땅위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흉물스런 빈집, 골치아픈 농어촌 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농어촌 인구가 줄어 들면서 방치되어져 있는 시골폐가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농어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다면 시골의 골치 아픈 폐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골치 아픈 사례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는 경우 입니다. 두 번째로 내집 주변으로 폐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경우 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골치 아픈 폐가들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한 가지 만 설명해도 두 번째 사례는 굳이 ..

카테고리 없음 2021.01.31

부동산계약시 각종 비품과 시설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시골집, 전원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대부분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소형 콘테이너 및 각종 시설물과 도구 등을 함께 덤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TV, 냉장고, 세탁기 등 일상 가재도구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계약서에 이런 시설물들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냥 포괄적인 그 금액으로 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매도자가 양소득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를 좀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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