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의 후속조치를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