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명가공인 2023. 1. 18. 16:52
반응형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의 후속조치를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 추진 예정

그런데 이 역시도 일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집주인의 대출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모두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은행영업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인데  임차인들의 경우 종종 계약상 잔금일 오후에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은행업무시간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이러한 경우 혹시라도 등기소에 저당권 설정접수가 늦어져서 임차인이 잔금당시 등기부를 확인해 봐도 설정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듯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