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 매도인간 계약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혹은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합의서작성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계약금 안돌려주면 된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rrow.tistory.com/1075 부동산계약시 잔금을 못 받게 되면 계약금 반환하지 않고 가져도 되는 것일까? 사전에 계약서 부동산 계약 해제 올바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