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대한항공후진논란 조현아 부사장 항공보안법 제대로 지켰나?

명가공인 2014. 12.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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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후진논란이 요 몇일 인터넷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

대한항공후진논란 관련 사건은 지난 12월 5일(뉴욕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도중 대한항공 임원인 조현아 부사장에게 승무원이 마카다이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것이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한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식음료 서비스 메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 되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아 부사장이 아무리 대한항공 임원이라고 할 지라도 250여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를 되돌려 20여분 간이나 이륙을 지연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였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까지도 탑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였을 텐데 말입니다.


 ■ 대한항공후진논란 조현아 부사장 행동 적절했나?


▷ 대한항공후진논란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사과와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대한항공 임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승무원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대한항공후진논란에 대해 조현아 부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사무장을 하기 시킨 이유에 대해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고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며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도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 ytn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한마디로 매뉴얼데로 행동하지 않은 승무원을 조현아 부사장이 내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를 않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과 절차를 강조를 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규정인 '항공보안법' 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한 듯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 지 의문 입니다.


▷대한항공후진논란 항공보안법 내용을 살펴보니?


(1) 기장 및 승무원 등의 권한

우선 '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장이나 기장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은 비행기 안에서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닌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의 권한을 법으로 부여 받은 사람들임을 아래 항공보안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도 조현아 부사장이 임원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권한은 항공기 내에서는 찾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즉 대한항공후진논란은 조현아 부사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2) 승객의 협조의무 관련

다음으로는 승객의 협조의무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제23조7항'에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단어 보다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위계' 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현 항공보안법에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내용을 확인해 보니 위계라고 하는 단어를 아래와 같이 '지위나 신분의 서열, 등급'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즉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도 대한항공후진논란을 조현아 부사장이 일으켜서는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 위의 법률상의 위계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 주신분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용 적절한 용어 정의를 다시 합니다.(아래 내용 첨부는 포스팅 작성 댓글을 달아 주신 분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 진 것입니다)


(3) 대한항공후진논란 항공기 항로 변경하면?

현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살펴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망신, 대한항공후진논란

이번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BBC,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를 보도 하면서 일명 '땅콩 분노'로 대한항공기가 지연이 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규정과 메뉴얼을 그토록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그 보다 더 중요한 '항공보안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과 절차대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항공후진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부사장에게 자신의 권력은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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