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지원은 아니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창녕군 공고 제2022-1224호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22년 7월 18일
창 녕 군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2년도 제2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단, 농림부의 FTA기금, 보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전기울타리(태양열 포함), 철선울타리 등 설치
○ 지 원 금 : 설치 사업량에 따라 최대 500만원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가능)
○ 접 수 처 : 시설 설치 예정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신청서류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붙임1-1]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붙임1-2]
- 피해 예방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1부 [붙임1-3]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1-4]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2022.8.5.소인까지 인정)
○ 문 의 처 : 창녕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55-530-1605)
4. 선정 및 통보
○ 선정과정 : 해당 읍·면 자체심의 후 이를 기초로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최종 선정
○ 선정시기 : 2022. 8월 중
○ 심사기준 : [붙임 2]의 대상자 선정 기준표 참고
○ 결과통보 : 개별통보(문자 또는 우편)
5. 선정 후 사업 진행 절차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선정자→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2022.8월 중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2.9월 중
○ 보조금 교부 청구서 및 정산서류 제출(선정자→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2022.10월 중
※ 선정자는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 정산서류
․ 업체와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 전기울타리 또는 철선울타리 시방서 ․ 하자보증 이행각서 ․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전기목책기 설치의 경우) ․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거래자료) : 업체에 입금한 자부담 내역 ․ 견적서, 타인견적서, 납품서, 착공계, 준공계 ․ 공사전․중․후 사진 촬영(반드시 전․후 확인 가능해야함)하여 준공계와 제출 |
6. 기 타
○ 보조금에 해당하는 자부담 금액이외에 지원대상자가 추가 투입하는 사업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 농업 등의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5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작성․제출
※ 무단으로 철거 또는 훼손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함.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작성․제출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신고
아래는 신청관련 서류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또는 창녕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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