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토지합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가능해 진다

명가공인 2022. 7. 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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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을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 하며(서로 붙어 있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은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 천원이면 쉽게 합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다니다 보니 토지별로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게 되면 합병신청이 안되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일치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주민번호만 일치 한다면 쉽게 개인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주민등록 초본등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주소까지 일치시켜야 합병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했었죠.

이제라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합병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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