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간 유예

명가공인 2022. 7. 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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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편 입니다.

아울러 긴 가뭄과 마른 장마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대상으로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 얼마간 유예가 되는가?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가 됩니다.

3.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

 

올해 원금 상환예정인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상환기간을 유예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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