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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창녕군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및 상업시설, 농경지의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1289-1번지 일원 입니다.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거래나 주택등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고시 제2022 - 69호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창 녕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 붙임 참조
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기타사항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안전치수과
나.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 안전치수과(☎055-530-1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성면 지역 부동산 거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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