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창녕군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명가공인 2023. 1.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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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가 났네요.

창녕군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3. 1. 9.(월) ~ 2. 2.(목) 입니다.

 

1. 신청기간: 2023. 1. 9.(월) ~ 2. 2.(목)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귀농귀촌팀
3. 대상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4. 사업내용: 붙임참조

 

궁금해 할 만한 일부 내용만 우선 발췌해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


1.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2.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3.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4.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202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pdf
2.67MB
202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pdf
1.86MB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올려진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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