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들입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