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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단 , 전용비가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만원으로 정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어 보자면
농지면적 979㎡
개별공시지가(㎡당) 38,000원
종전 전용비 : 979㎡ X 38,000원 X 30% = 11,160,600원
개정 후 전용비 : 979㎡ X 38,000원 X 20% = 7,440,400원
감면액 3,720,200원
종전과의 차액 3,720,200가 나게 되므로 대략 33% 정도의 감면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농지전용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셔서 시기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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