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정성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3. 양도소득세 개편
4. 취득세 부담 완화
이중 일부 진통예상이되는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그리고 취득세 부담 인하 부분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일 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입니다.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의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재산세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은 지난 대선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1년 한시적 유예의견을 냈었던 만큼 국회협의를 거쳐 실현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하여 당장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중심 도심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의 매매 행태는 거의 대부분 주택을 매각 하고자 할 경우 우선 가장 덜 오른 집 또는 저렴한 집부터 순서대로 매각을 진행 합니다.
그리과 가장 비싼 1주택을 마지막으로 남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한시적 완화조치를 하게 된다 하여도 도심 외곽의 주택이 가장 먼저 매물로 나올 것이기에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라도 수요가 많은 중심도심은 집값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오히려 다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갖으려 하는 현상이 벌어 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의견이며 부동산시장의 방향이 생각처럼 꼭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 만큼 주택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향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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