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됩니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고객이 개정사항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