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36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 쉽게 이해하기

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라고 하는 준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법공부 2015.01.0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지나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나?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수십년을 그곳에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였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하고 계셨으니 이제는 누가 함부로 쫒아 내지는 못 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어떤 경우 가능할까? ▷ 부동산 ..

민법공부 2015.01.02

미성년자 법률행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을 유흥비를 통해 탕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요건 ▷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 든 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 ..

민법공부 2015.01.02

권리남용 갑질의 횡포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게고 그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지내면 좋지만 때로는 갑질의 횡포와 같은 권리남용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민법 제2조 '신의성실' 부분에서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권리남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남용 객관적, 주관적 요건 ▷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 권리남용의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즉 사회 공공복리를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소..

민법공부 2015.01.02

금반언의 원칙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

우리 사회에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라 할 수가 있죠.'니가 전에 이렇게 말 했잖아?' '내가 언제?' 물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긴 합니다.영미법에서 유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서 말한데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특히나 좋은일 해 줬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례를 보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구요.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례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민법공부 2015.01.02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해하기

물권적 청구권을 이해하기 전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략하게 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어려운 보다는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려문들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이 집은 나를 잘 아는 친구에게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들에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배타적인 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 줬을 경우에 특정인 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까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살펴..

민법공부 2014.12.30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의미 살펴보기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미성년자 결혼에 대해서는 어린 친구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듯 한데요. 만 18세가 넘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현행법에서는 만19세 이하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 나이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마음데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결혼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미성년자 결혼 가능여부일단 현행민법 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조건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민법공부 2014.12.3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 결혼은 무효야!' 아니면 '결혼 취소하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등록이 된 이상 내 마음데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내 맘데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이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조항을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현행 민법 107..

민법공부 2014.12.30

임대차 소비대차란 차이점 살펴보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요하고 있는 용어이자 계약인 임대차계약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긴 하지만 알게모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소비대차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집이나, 상가건물, 땅 과 같은 것을 빌려서 쓰는 경우에는 임대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돈과 같은 것을 빌려쓰게 될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차용증을 써주게 되는데요.차용증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상호간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소비대차란? 차이점은? 대차라고 하는 용어는 회계학에서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빌려주고 받을 때에도 이 용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貸借' 라고 하여서 쉽게 풀이를 하자면 빌려주고 빌린다, 차..

민법공부 2014.12.30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안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누군가와 짜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혼소송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 던지 혹은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집에 자신도 몰랐던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해 봐야 남는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변호사에게 그러한 정황들을 잘 설명을 해 줘야만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만약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런 정황들을 잘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내용을..

민법공부 2014.12.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