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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 등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정확이 표현을 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편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얻어야 할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아울러 그에 대한 보증금 산정액이 지역마다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 몇가지를 짚어 보고 상가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점포를 얻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대항력 ▷ 적용범위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료 적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 서울특별시 : 4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

민법공부 2015.01.0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민법 부분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공부를 하다가 계약 파트로 가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제가 많이 유사해서 머리를 쥐어 뜯을 지도 모를 듯 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법률용어들은 너무 어렵기에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여튼 간단하게 나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에서의 차이점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 철회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링크되어진 다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

민법공부 2015.01.09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적인 상황 살펴보기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건주면 돈줄께!'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잔금지급 날짜에 소유권을 넘겨 받도록 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치루는 날짜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면 당연히 잔금지급을 거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쉽지만 예외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상황 ▷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선 민법536조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뜻..

민법공부 2015.01.08

가등기담보 변칙담보인 특수한 저당권에 대한 이해

민사특별법을 공부 할 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포스팅을 한번 했었던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저당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칙담보인 가등기담보에 대한 이해와 예 ▷ 양도담보와의 차이예전에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같은 것은 저당권설정..

민법공부 2015.01.07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계산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듯 합니다. 통상 편의상 보증금 1천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산정을 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봤을 때에는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단 법에서 정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기준 역시도 계약기간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새로 입주를 하는 분들이나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얼마를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얼마를 월세로 돌릴지에 대한 것은 집주인 마음이니까요. ■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산정률 계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현행 ..

사회 시사 2015.01.07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민법의 동산, 부동산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질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라고 하는 용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과 더불어 양도담보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나마 의미를 파악해 두신다면 다른 물권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물론 민법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구요. ■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어떤 차이가 있나? ▷ 양도담보 양도담보행위는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담보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

민법공부 2015.01.06

공유 합유 총유 간략한 이해

어떠한 재산의 공동소유에는 단체의 성격과 지분의 처분가능 여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팔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유 합유 총유 이 세가지의 소유방식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민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 합유 총유 ▷ 공유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부부가 아파..

민법공부 2015.01.06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무조건 세입자 보호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자칫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듯 한데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세집을 구하면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어떤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세입자 보호하지 않는다 ▷ 전입신고의 효력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사한날 바로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

사회 시사 2015.01.06

등기부등본 보는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예전에 '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며 저당권과는 하지만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세계약등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에서 소유주와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는 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해 ▷ 저당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저당잡히다라고 하는 것과 법률용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저당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회 시사 2015.01.05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들 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들은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줘야 하지만 민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질 테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설립1. 목적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설립의 목적은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즉 이윤추구를 목..

민법공부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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