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연인이고 우리 몸에도 신체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심장, 간, 위장 등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이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관들이죠.사람의 경우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듯이 법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출생신고와 유사한 행위인 설립등기절차를 거치게 되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즉 법에 의해서 사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게 되는 것이죠.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람처럼 신체가 없기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법인을 대신하여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의 기관 상법상 법인의 기관의 경우와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좀 다릅니다.민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