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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예전에 '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며 저당권과는 하지만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세계약등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에서 소유주와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는 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해 ▷ 저당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저당잡히다라고 하는 것과 법률용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저당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회 시사 2015.01.05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들 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들은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줘야 하지만 민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질 테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설립1. 목적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설립의 목적은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즉 이윤추구를 목..

민법공부 2015.01.05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 쉽게 이해하기

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라고 하는 준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법공부 2015.01.0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지나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나?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수십년을 그곳에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였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하고 계셨으니 이제는 누가 함부로 쫒아 내지는 못 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어떤 경우 가능할까? ▷ 부동산 ..

민법공부 2015.01.02

미성년자 법률행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을 유흥비를 통해 탕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요건 ▷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 든 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 ..

민법공부 2015.01.02

권리남용 갑질의 횡포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게고 그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지내면 좋지만 때로는 갑질의 횡포와 같은 권리남용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민법 제2조 '신의성실' 부분에서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권리남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남용 객관적, 주관적 요건 ▷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 권리남용의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즉 사회 공공복리를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소..

민법공부 2015.01.02

금반언의 원칙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

우리 사회에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라 할 수가 있죠.'니가 전에 이렇게 말 했잖아?' '내가 언제?' 물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긴 합니다.영미법에서 유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서 말한데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특히나 좋은일 해 줬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례를 보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구요.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례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민법공부 2015.01.02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해하기

물권적 청구권을 이해하기 전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략하게 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어려운 보다는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려문들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이 집은 나를 잘 아는 친구에게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들에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배타적인 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 줬을 경우에 특정인 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까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살펴..

민법공부 2014.12.30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의미 살펴보기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미성년자 결혼에 대해서는 어린 친구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듯 한데요. 만 18세가 넘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현행법에서는 만19세 이하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 나이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마음데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결혼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미성년자 결혼 가능여부일단 현행민법 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조건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민법공부 2014.12.3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 결혼은 무효야!' 아니면 '결혼 취소하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등록이 된 이상 내 마음데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내 맘데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이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조항을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현행 민법 107..

민법공부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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