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석 및 사례

명가공인 2015. 1.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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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에서의 단골손님 중의 하나인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조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딸랑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 된 판례들이 많다 보니 단순히 법조문의 한줄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몇 가지 판례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인듯 하면서 아닌 사례

몇 가지 사례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가 이러한 관계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부첩계약, 증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는 느낌상으로는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듯 한데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포함이 되지를 않아서 무효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들 입니다.

 

또한 동기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것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때 도박자금으로 사용을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동기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면 그러한 행위들을 용납할 경우 사회질서에 정말로 큰 위해를 가할 만한 행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 등이 대표적인 것이 될테구요.

시험에 단골로 등장을 하는 것은 배임에 의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다른 C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소유권까지 넘겨 주었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배신행위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무상 배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배임행위에 C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다고 하면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절대적인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C라는 사람이 설령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른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C라는 사람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는 의미는 이러한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A를 부추기고 요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되어야 적극가담이라 할 수가 있씁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았다는 것 만 가지고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주장을 할 수는 없구요.

 

 

 

 

혹시 민법공부를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사례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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