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떤 분 계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원부를 만들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 4월 15일 부터는 사실상 농지원부가 사라지게 되고 8월 18일 부터는 그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너 이상의 농지의 경우에 대하여 농업인별로 작성 관리되어졌으나 앞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포함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어 집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원부와 비슷한 농지대장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필지별 농지대장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농지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