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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는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필지별 농지대장 적용

얼마전 어떤 분 계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원부를 만들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 4월 15일 부터는 사실상 농지원부가 사라지게 되고 8월 18일 부터는 그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너 이상의 농지의 경우에 대하여 농업인별로 작성 관리되어졌으나 앞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포함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어 집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원부와 비슷한 농지대장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필지별 농지대장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농지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

임대주택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천만원 22.1.15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임대차 분쟁 소송보다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주택임대차 분쟁 발생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각각 들어 보면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해 드리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분쟁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오랜 거주를 하다가 발생을 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기도 하구요. 만약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

농지임대계약서 작성법 및 꼭 알아 둘 주의사항, 필수기재 사항, 계약기간 등, 임차인의 직불금 수령시에도 계약서 제출은 필수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알아둘 점 통계청에 따르면 임차 농지 비율은 1990년 37.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엔 50%를 돌파했고, 2017년 기준 83만3000㏊로 전체 농지의 51.4%에 이른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농지의 증가로 인해서 농지의 임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지의 임차비율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규정은 다소 미비한 편이긴 합니다.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농지임대는 질병, 징집, 5년 이상 경작을 한 60세 이상의 자경농민 1만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 등 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 ..

카테고리 없음 2021.12.08

비사업용토지 20% 양도세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될 예정

지난 3.29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2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자면 2021. 6. 1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무산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몇몇 언론보도자료만 있을 뿐이라서 좀더 상황을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 지긴 합니다. 정책이..

1년여 남은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특례 요건 1주택자는 농어촌주택 구입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 인정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 1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양소세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

임야에 농막설치 가능여부 농지와 다른 점 살펴보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간섭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어떠한 농막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에 비해서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의 경우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무단 방치된 주변 빈집 철거 등 해결 방법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여 사시는 분들이 주변의 방치된 시골의 빈집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빈집들이라 해도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집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 부터는 빈집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빈집관리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개별 신고를통해서도 ..

사회 시사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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