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8년자경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매각을 해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시부모님께서 8년자경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는 경우와 큰 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지를 국세청 질의 응답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