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23일 3.29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농지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구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사실상 농민이 아니거나 정말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면 농지는 구입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관련 불법적인 행위의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니 재촌자경을 안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하려고 할 경우 절차상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재 농지를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