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넓고 예쁜 정원을 갖추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분들이 넓은 농지를 사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일부만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농지로 남겨둔 상태로 집의 마당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별히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사려 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금조달계획,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전원주택의 경우 마치 한 필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원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