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임대를 해서 살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나만의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할 부분의 면적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마당넓은 시골집 혹은 전원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적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 나와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전원주택들의 경우 대지면적이 2~300평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당 넓은 전원주택을 빌렸는데 땅은 마음 데로 못 쓴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틀림 없이 계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물론 임대할 부분에 건물의 면적만 기재를 했다고 해서 마당을 못 쓰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할 부분의 면적에 토지면적이 아닌 주택 부분의 면적만을 기재하는 이유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 목적의 주택을 빌리는 것이지 토지를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만일 임대목적물에 토지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임대차의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등 빈 토지라면 그 사용목적 너무 많아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원주택 임대계약을 하면서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전부 임대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 둔다면 집도 빌리고 목적을 정하지 않은 땅도 빌리는 애매한 계약으로 인해서 향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300평 정도 되는 대지 위에 집이 있을 경우 입니다.
임대인은 토지위에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는 일이고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할 면적을 주택부분만을 기재해 두면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권리를 갖추고 있다면 경매시 주택의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임대인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특약으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에서는 전원주택 임대차 계약 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 봐야 할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전원주택 또는 마당 넓은 시골집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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