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태국쪽을 여행하면서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집값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되는 반면 반대로 집 크기는 10배는 되겠다 싶은 집들이 제법 보여서 기회가 된다면 태국에다 집하나 사 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국이란 나라는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허락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살 수가 없고 우회적인 방법인 법인을 설립해서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지분비율 때문에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될 수가 없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외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기가 쉬운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 땅이 외국인, 특히나 중국인들에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이슈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 외국인 토지구입 생각해 볼 문제는 없는 것인가? |
▷ 외국인 토지구입 상호주의원칙 하지만?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구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A라는 나라의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다면 A라는 나라 국민들 역시도 우리나라 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원칙일 뿐 예외가 항상 있기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현재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소유권 취득이 안되는데? 중국국민은?
지난해에는 탕웨이의 결혼소식과 더불의 그녀가 13억원 대의 분당땅을 구입한 것이 함께 크게 이슈가 된 바가 있었죠.
탕웨이의 분당땅 구입 이슈 이외에도 외국인의 토지구입으로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 땅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주도땅이 엄청나게 중국인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중국땅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감 마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국토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해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2013년 대비 무려 51.6%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어 난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고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구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사용권이라는 것을 취득하여 최장 70년까지의 사용권을 보장받는 것일 뿐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한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탕웨이 분당땅은 사용권이 아닌 기간제한이 없는 영속적고 배타적 권리인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탕웨이가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것이죠.
누구나 학창시설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국가 구성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당장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국가구성의 3요소중 하나를 외국인들에게 쉽게 넘겨 준다는 것은 분명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제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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