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차이점 비교

명가공인 2015. 3.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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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판결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테지만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을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변화가 전혀 달라 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봤을 때에는 용어가 어렵다 느껴지긴 하지만 의미를 알고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간략하게 각각의 판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의미 및 차이점



▷ 형성판결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형성되는 판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 회사 합병의 무효, 입양취소,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과 같이 판결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되거나 소멸이 되는 경우가 형성판결인 것입니다.


▷ 이행판결

이행판결과 형성판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행판결은 말 그대로 판결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았을 경우 돈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등기 이전을 해 주지 않아서 등기이전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바로 이행판결입니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있어서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권리변동이 여저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형성판결과는 다른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등기이전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판결은 판결후에도 이행과 관련된 절차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또 남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 확인판결

말그대로 확인만 해 주는 것입니다.

친자확인소송 같은 것이 자주 듣게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상 형성판결, 이행판결, 환인판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락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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