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유산, 재산상속배분율 및 순위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명가공인 2015. 2. 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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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에 심지어는 부모자식간에도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재산상속의 문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자들이 원만하게 재산상속배분율 대로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산상속배분율 및 순위, 기타 유류분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등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속 순위 및 배분율, 유류분반환청구 및 소멸시효



▷ 재산상속 순위

현행 민법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내와 자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않아 아내도 자식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 마져도 생존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경우 보다는 보통은 나면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재산상속배분율

재산상속배분율은 현행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뭔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버지가 별도 유언이 없이 재산을 물려 주시고 가면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우자 즉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 한테는 조금 더 주라고 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식 1명에게 10억을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을 경우 재산배분율은 '배우자(1.5) : 자녀(1)" 의 재산상속 비율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는 6억, 자녀에게는 4억의 재산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배우자(1.5) : 자식A(1) : 자식B(1)' 재산상속배분율로 재산을 상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약 4.285억, 그리고 각각의 자녀는 2.85억씩의 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구요.


만약 배우자 없이 자식만 두고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재산상속배분율은 모두 동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몽땅 누군가에게 주라고 유언을 했다면?

이제 부터는 사실 민감한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아래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라! 

혹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불쌍한 막내 아들에게 주어라!



법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상속분에 대한 유언이 있다고 할 지라도 상속자가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만들어 져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반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내 재산을 모두 막내 아들에게 주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착한 형제들은 부모님의 유언대로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있을 경우 3분의1,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있을 경우 3분의 1)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해당이 됩니다. 단 방계혈족은 제외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서 재산을 몽땅 사회에 환원을 했다고 할 지라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당연히 재산처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상속인들은 알 것이기에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지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 부터 10년을 경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 입니다.

이상 재산상속배분율 및 기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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