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신고기간 및 위반시 벌금은?

명가공인 2015. 4.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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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있으나 실제 개별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 보니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어떤 것인지도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인해서 운송실적을 화물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등록을 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업계의 볼맨 목소리를 반영한 듯 이번에 국토부에서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얼마나 연장 되었나


▷ 관련법령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

운송능력의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 차량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내용

(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 4월 30일부터 시행


(2) 운송주선실적의 경우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


(3) 운수사업자로 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 화물운송실적신고 미신고에 따른 처벌

사업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원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여전히 불만


가장 실제로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중 상당수가 1개의 화물차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신데 이 분들 역시도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따른 신고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화물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인터넷을 통해서 실적신고를 한다는 것 차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는 없었든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발의를 하였으나 해당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하는 군요.


화물운송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하고 매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실적을 등록한다는 것이 저야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한달에 한번정도씩 처리를 해 드리고 있으나 영세한 화물업주 분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인해서 '화물운송관리시스템'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을 막고자 했던 제도가 오히려 영세한 화물차운영자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 들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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