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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공부 틈틈히 세가지 과목 해 두면 유리

명가공인 2015. 1.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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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기술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망자격증 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보면 중복해서 등장을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망한 자격증은 의사, 변호사, 교사 이긴 할테지만 그 외에도 여러 자격증 들이 있는데 세가지 정도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두면 나중에 비슷비슷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학, 민법, 영어 이렇게 세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세가지 과목에 대해서 평소 꾸준히 관심을 가져 두시면 왠만한 자격증 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될테니까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무용지물 일 수도 있습니다.


 ■ 유망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필수과목 핵심



▷ 영어

이 과목은 뭐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여겨 집니다.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일반직장의 취직 그리고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자격증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기에 영어와 담쌓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 둔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뭔가 하나 공부를 해 보려고 해도 영어 때문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아 봐 왔으니까요.


▷ 민법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꼭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알아 두시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을 잘 모르면 의무이행은 잘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권리행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이 어떤 권리를 시기 적절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법'은 정말 온갖 시험에 기본과목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가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공부를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알면 알 수도록 재미난 과목중의 하나가 바로 민법이란 과목이기도 합니다.


▷ 회계원리

기업의 정보전달 시스템이라 불리우는 회계는 단순히 한두달 공부를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과목이긴 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까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다는 것은 기업경영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봐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회계원리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왠만한 경제용어 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할 정도 이니까요.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신문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과목을 습득해 나가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쥐어 뜯게 만드는 과목이 회계학입니다.

상경계열의 학생들 역시도 회계학 파트에 가서 만세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될 것은 아니기에 적어도 대략적으로 라도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기업의 재산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회계학을 공부를 해 두시면 직장생활을 할 때나 혹은 자영업을 시작할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을 해서 망하시는 분들중에서 회계를 잘 못해서 망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평소 세 과목 정도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두시면 왠만한 유망자격증 들은 어렵지 않게 취득을 하실 것이라 여겨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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