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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응시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명가공인 2014. 2.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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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적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문은 필수 과목에 들어가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했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시간 이상은 교과과목에 편성이 되어 져 있었고 정기적으로 시험도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한때 어려 신문들도 한글과 더불어 한문을 병용해서 사용을 하였고 각종 대학전공서적들의 경우에도 한문반 한글반일 정도였던 시절도 있었고 학생들 필수품이 영어사전과 더불어 옥편이였던 시절도 있었으나 그런 일들은 옛일이 된지 오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대가 달라져서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중화권 국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하는데 여전히 영어위주의 교육이고 한문은 찬밥신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관심을 갖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부모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한문을 배워오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예전 중국여행을 몇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말은 못해도 제법 상당히 글자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관광을 즐기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아울러 일본 같은데 여행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중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공부하는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험의 종류 및 시행처


한자능력시험은 시행처가 좀 여러군데 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어문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종류에 따라서 일부 대학학과나 대기업등에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아울러 중등임용교사 시험에도 가산점이 1점 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문의 목표와 활용도에 맞는 시행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루시기를 권장 해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 기업중 가산점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그룹, 동아제약, 우리은행, 금호아시아나그룹, SK그룹,현대건설, 쌍용그룹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업 입사정보등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공회의소 시험 알아보기 


그래도 자격증 하면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장 많은 자격검정을 치루고 아울러 국가공인이 된 곳이기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공회의소한자 시험은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2007년도 11월 부터는 1~3급까지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시행되는 상공회의소한자 시험에서 1~3급을 취득하면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4~9급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누구라도 가능 합니다.



1. 시험과목 및 합격의 기준


9급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한자, 어휘, 독해로 구성이 되며 1급은 만점의 90%이상, 2~3급은 80% 이상, 4~5급은 70% 이상, 6~9급은 60%이상 득점해야 합격기준에 들어 갑니다.




2. 정기시험일정 및 시간


정기일정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올해 4월 6일 첫시험을 시작으로 6월16일, 10월 5일, 11월 30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정기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각 급수에 따라서 아래 시간에 맞춰서 입실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시원서 접수를 통해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수시로 시험을 치룰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급(고급) : 19,800원

3~5급(중급) : 15,400원

6~9급(초급) : 13,200원


위 금액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 입니다.

아울러 성적증명서 발급은 첫 1회 1장은 무료이지만  2회때 부터는 장당 2,000원 별도의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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