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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 태양광관련 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023년 8월 3일 부터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8. 3.> 1. 도로(「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선(폭 6미터)이상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제1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6.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식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개정전 대비 규제를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대비하여 태양광 부지를 찾는것도 사실 쉬운일은 아닐 것으로 여겨 집니다.
거리제한 기준이 직선기준이므로 실제 연결도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규제수준이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아울러 규제가 완화되었다 하여 함부로 사업에 뛰어들거나 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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