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월 26일부터 전국동시 시행

명가공인 2023. 7. 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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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들입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주택유행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 HF ․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지원 방법과 절차
신청인은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만약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사업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이어서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안에 들어 온다면 굳이 전세보증을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소액임차 보증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라 할 지라도 최우선 변제금액과 보증금의 차액이 크다면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내가 입주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겸사셤사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보증보험도 환급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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