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 전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사람은 물론이 거니와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된 것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 두려움에 떨기도 했었죠.
몇년 전 부터는 불법적인 자료나 음란물의 온상이라 여겨졌었던 웹하드가 등록제가 시행이되고 나서 부터는 그래도 웹하드쪽은 그나마 많이 정화가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토렌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자료들이 돌아다녀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유통하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설명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솜방방이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로의 변화 |
과거 불법자료나 음란물 등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웹하드나 P2P를 운영하고 있는 수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 법을 두려워 하지 않고 막무가내 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2010년 이전 까지는 실제로 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례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령 음란물을 통해서 수십억원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할 지라도 고작 처벌이라고 해 봐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도 였으니 버는 돈에 비해서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을 수밖에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되고 2010년 보도자료를 통해서 웹하드에 대한 아동음란물 소지혐의를 적용을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때 부터는 처벌의 수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리 한층더 강력해 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게 되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반 사항과 처벌수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음란물 유통업자들에 적용하는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2항'을 적용하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을 받았으나 거의 대부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고작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당시 웹하드등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를 하나 더 적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법 2조 5항의 항목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중략)' 이 부분에 대한 위반행위를 찾아내서 그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기도 했었죠.
아울러 관련법 11조 5항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하게 된 것이구요.
불과 오래되지 않은 2012년도에 이 문제로 한창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이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었구요.
따라서 이제는 아동음란물이라고 여겨 진다면 눈길도 주지 마시고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소위 말하는 교복시리즈 같은 것도 비록 성인이 등장을 했다고 할 지라도 청소년으로 인식이 되는 표현물이 될 수가 있기에 법률상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문제 |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 된 이후에 웹하드들의 경우를 보면 일단은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두가지는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편 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영상들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필수적으로 장착을 해야지만 하고 관련된 영상 차단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근본적으로 아동음란물들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타 다른 음란물들에 대한 유통이 근절 되지 않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만 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처벌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미 실컷 돈을 벌어서 빼돌려 버린 경우라면 환수를 할 방법이 어려워 지는 것이죠.
아울러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만 피해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처벌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그 수위만 다를 뿐이지 과거로 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인류가 존재를 하고 있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문제라서 스스로 자제하고 자정을 하는 노력 이외에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살피혀서 항상 주의를 하시는 습관은 들여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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