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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받아보기

명가공인 2020. 9. 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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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상속받은 토지나 주택을 매각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절차를 매매 시 함께 진행하여 매각을 하곤 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들 입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절차가 덜 복잡할 테니까요.

물론 법무사를 통하면 상속등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으나 어차피 관련 서류들은 상속받을 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간략하게나마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관해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들끼리 다음과 같이 협의서를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틀리지 않게 잘 작성을 해 두어야 번거로운 일이 없겠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양식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링크

한글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nN-_NPPGOc0BQ9MFRyXi6_YNNWuYhAkq/view?usp=sharing

MS워드 https://drive.google.com/file/d/1LPA8QGfgEwZIDjc12SJpnZJk6bRuGdnF/view?usp=sharing

협의서에는 상속받을 재산의 표시로 지번과 면적등을 정확히 기재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즉 공동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를 하고 인감날인을 합니다.

주소의 경우 틀리게 되면 다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비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다음과 같은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상속인들 각각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증명서

위에 말씀 드린 서류는 상속받을 사람 모두가 각자 준비를 해서 취합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트리면 안됩니다.

 

2. 다음으로 돌아가신 분(망자) 구비서류 입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망자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 모두 나와야 함)
(4) 제적등본
(5) 한세대 윗대의 제적등본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참고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 입니다.
2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
3순위는 망자의 직계존속도 비속도 없을 경우 형제자매
4순위는 망자 직계존비속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그림과 같이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은 망자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후손으로 자녀와 손자손녀 등을 의미 합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은 망자의 부모  조부모와 같이 윗대를 의미 합니다.
망자의 형제자매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테구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망자의 고모, 이모, 삼촌, 조카, 사촌형제 등을 의미 합니다.

참고로 망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단속 상속인이 되려면 자식이 없어야 하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경우 망자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망자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도 있구요.

부동산 상속등기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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