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불법 허위 업다운계약 하면 크게 낭패 볼 수도 있는 이유

명가공인 2020. 9.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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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서는 부동산 계약시 불법적인 업다운계약에 대한 것은 많이 정화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도자의 경우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건 또는 단기 매매 등을 위해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수도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업다운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경우 매수자 혹은 매도자의 꼬임에 넘어가 업.다운계약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불법 업다운계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1. 큰 매매차익으로 인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매수자가 단기매매 또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업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농지매매시 8년 자경농민에 대해 매수자가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저의 경우도 급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중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다운계약으로 의심받아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라서 찾아 오신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우편을 받으면 보통은 크게 놀라시곤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하라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만큼 부동산가격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세에서 일정비율을 정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일괄적으로 이상징후로 보고 거래소명을 하라는 우편이 날아 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래신고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입출금자료 등 매매금액 맞는 정확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에야 문제가 없을 테지만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증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업다운이 계약 적발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첫번째로 탈세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한 세금을 포함하여 가산세 까지 세금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였다면 양도세비과세를 못 받게 되고 8년 자경농민이였다면 자경농민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되어 양도소득세를 왕창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름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다운계약으로 인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추징과 더불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합법적인 거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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