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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토지의 핵심포인트!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명가공인 2020. 4.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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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가까운 곳에 우리 가족만의 텃밭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주말농장용 토지에 관한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향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농장용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고 주말농장용토지의 장점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입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네이버를 통해서 ‘주말농장용 토지’를 검색해 본 결과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만한 부동산 블로그 광고글이 상위 5개중 무려 4개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을 두어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할 때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입니다.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농민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취미생활 정도로 농작물등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주말.체험영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포인트!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상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소유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1천 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될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본 검색 상위 글 5개 중 4개는 면적 자체가 벌써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인 것으로 주말농장용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장점
1.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2.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즉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즉 농업인으로써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양도시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용토지의 핵심
그 면적이 세대원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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