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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워크아웃때 자주 등장하는 경제용어의 이해

명가공인 2014. 11.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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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워크아웃을 선언하게 되면 자주 등장을 하는 출자전환 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개념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금융권으로 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안되니 상환기간을 좀 연장해 주던지 아니면 돈좀 더 빌려 주던지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라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좀더 자세한 이해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 아래 다른 포스팅을 참고를 해 보시면 됩니다만.


[비즈니스/경제/증권] -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차이점 비교해 보기



기업이 워크아웃을 선언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난감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마음대로 함부로 빚을 아얘 탕감해 줄 수는 없는 일이구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좀더 천천히 갚으라고 채무상환 유예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더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출자전환이라는 것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 출자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돈을 빌려준 회사의 주식과 교환을 해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해 줄 경우 워크아웃을 선언한 회사는 빚을 청산할 수가 있기에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해 질 수가 있게 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칫 악성채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일단 털어 버리고 아울러 나중에 출자전환을 해 준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 되어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의외의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출자전환을 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기업 상황을 보고 출자전환을 해 주는 것이고 아울러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요구 하는 등 많은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팬택 출자전환 진행 사례]


뭐 답이 안보이는 회사라면 출자전환이고 뭐고 없이 그냥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기업청산 절차를 진행시켜 버리기도 하구요. 참고로 법정관리는 기업자산의 10분의 1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총발행 주식수의 10분의 1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팬택의 경우도 출자전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었죠.


이상 출자전환 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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